상속포기

사망한 사람의 빚을 부담해야 되는 상속인들의 부담을 덜어드리겠습니다. 

 필요서류

1. 상속인 각 1통씩

- 주민등록등본

-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- 망인의 사망사실이 표시 되어야 함

- 인감증명서 (일반용)

- 인감도장


2. 상속인 중 미성년자가 있는 경우

- 주민등록등본

-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- 망인의 사망사실이 표시 되어야 함

- 법정대리인의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 법정대리인의 인감증명서 (일반용)

- 법정대리인의 인감도장

 

3. 피상속인 (=사망자) 각 1통씩

- 주민등록등본

- 기본증명서(상세),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- 망인의 사망사실이 표시 되어야 함

: 2008년 1월 1일 전에 사망한 경우에는 부,모의 제적등본으로 대체


* 주의 - 모든 서류의 발급일은 3개월 이내이며, 각 서류의 주민등록번호 뒷자리는 모두 표시되어야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