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

개명은 가족관계등록부에 기록된 이름을 법원의 허가를 얻어 새로운 이름으로 변경하는 절차를 말합니다.
주소지를 관할하는 가정법원이 관할법원이 됩니다. 개명하고자하는 사람 또는 법정대리인이 개명신청할수 있습니다.

필요서류

 성년자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
사건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(경찰서 발급) 1통
인지 1,000원,   송달료 15,300원  
 미성년자 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
사건 본인의 자필진술서(초등학생 이상) 1통
사건 본인의 학생증(=재학증명서) 또는 신분증 사본(중학생 이상) 1통
사건 본인이 16세 이상~18세 미만인 경우 수사자료정보, 18세이상~20세 미만인 경우 수사자료정보 및 범죄경력조회서(경찰서 발급) 각 1통
부모 신분증 및 도장
인지 1,000원,. 송달료 15,300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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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
1. 위의 서류들은 우리 법원에 신청할 경우 첨부하는 자료이며, 관할 법원이 다를경우 개명의 필요성을 판단하기 위한 자료로 추가 서면의 첨부가 요구될 수 있으므로 반드시 해당 법원에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2. 개명허가 신청은 개명하고자 하는 사람의 주소지 관할법원에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
개명에 소요되는 시간



개명신청은 각 법원의 업무량 및 판사의 수 등에 따라 다르기 때문에 일률적으로 몇개월이 소요된다고 정확한 기간을 말씀드릴수는 없습니다. 


빨리 나오는 법원의 경우는 한달도 안 걸리는 경우가 있지만, 늦는 법원의 경우는 5월이 소요되는 경우도 있습니다.

성인의 경우에는 신원조회 기간이 있기 때문에 조금 더 소요되는 경향이 있습니다.

인천가정법원의 경우에는 약 2개월, 부산가정법원의 경우에는 약 3개월 정도 걸린다고 보면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