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사람의 빚을 부담해야 되는 상속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필요서류 안내
1. 상속인 각 1통씩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
- 인감증명서 (일반용)
- 인감도장
2.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
-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(일반용)
-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
3. 피상속인 (=사망자) 각 1통씩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
: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,모의 제적등본으로 대체
4. 한정승인 소명 자료
-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'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' 결과서
- 부동산이 있는 경우 : 등기부등본
- 자동차가 있는 경우 : 자동차등록원부
- 예금이 있는 경우 : 예금 잔고 증명서
- 보험이 있는 경우 : 가입된 보험내역관련 자료, 보험해약환금금에 확인서
- 부채가 있는 경우 :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잔액확인서
-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: 과세납세증명원 또는 체납에 관한 사실증명원
-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: 차용증, 소장 등 이를 증명할 서류
* 주의 -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3개월 이내이며, 각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