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정승인

사망한 사람의 빚을 부담해야 되는 상속인들의 부담을 덜어드리겠습니다. 

필요서류 안내

1. 상속인 각 1통씩

- 주민등록등본

-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- 망인의 사망사실이 표시 되어야 함

- 인감증명서 (일반용)

- 인감도장

 

2. 상속인 중 미성년자가 있는 경우

- 주민등록등본

-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- 망인의 사망사실이 표시 되어야 함

- 법정대리인의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 법정대리인의 인감증명서 (일반용)

- 법정대리인의 인감도장



3. 피상속인 (=사망자) 각 1통씩

- 주민등록등본

- 기본증명서(상세),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 - 망인의 사망사실이 표시 되어야 함

: 2008년 1월 1일 전에 사망한 경우에는 부,모의 제적등본으로 대체

 

4. 한정승인 소명 자료

- 금융감독위원회에서 제공하는 '상속인 금융거래 통합조회 서비스' 결과서

- 부동산이 있는 경우 : 등기부등본

- 자동차가 있는 경우 : 자동차등록원부

- 예금이 있는 경우 : 예금 잔고 증명서

- 보험이 있는 경우 : 가입된 보험내역관련 자료, 보험해약환금금에 확인서

- 부채가 있는 경우 : 부채증명서 또는 대출잔액확인서

- 세금 체납이 있는 경우 : 과세납세증명원 또는 체납에 관한 사실증명원

- 기타 채무가 있는 경우 : 차용증, 소장 등 이를 증명할 서류

 
* 주의 - 모든 서류의 발급일은 3개월 이내이며, 각 서류의 주민등록번호 뒷자리는 모두 표시되어야 합니다.